만 61세 주부 장래 소득 손배대법 ‘만 65세까지 산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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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과실로 숨진 만 61세 주부의 ‘장래 수입’이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육체노동 가능 나이를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까지로 본 판결이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오경미)는 사망자 A 씨의 유족이 한 비뇨기과 병원장과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년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을 계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비뇨기과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뒤 대학병원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A 씨의 배상 금액을 두고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면서 “망인에게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망인에게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조정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A 씨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정을 조사하거나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해 망인의 가동연한을 정해야 하는데 만 60세까지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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