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회사 차린 후 ‘사기 치고 뇌물’ 수영구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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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 공무원이 차명운영한 폐기물 업체 트럭이 부산 강서구 생곡사업소 폐기물 매립장 입구에서 트럭 바퀴를 모두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물 무게를 속이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폐기물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뇌물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 수영구청 공무원이 재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기 범행을 이어가다 또다시 적발됐다. 구청은 앞선 범행 수사를 통보받고도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린 뒤에야 직위를 해제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이 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영구청 7급 공무원 50대 A 씨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 3명과 운전사 2명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남부서, 7급 직원 등 불구속 송치
폐기물 반입수수료 편취 혐의에
“단속 봐 달라” 100만 원도 전달
구청, 수사 통보 받고도 징계 미적

이들은 폐기물 업체 3개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강서구 생곡사업소 폐기물 매립장 입구에서 무게를 측정하는 계근대를 통과할 때 트럭 바퀴를 모두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600여 차례에 걸쳐 1600t 상당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975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생곡사업소 측 고소를 접수해 폐기물 반입 현황, CCTV 등을 분석했다. CCTV에는 계근대에 트럭을 완전히 올려놓지 않은 탓에 계량 카드 인식기에 손이 닿지 않자 카드를 막대기에 붙여서 갖다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A 씨는 수영구청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016년부터 폐기물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은 불법이다. 드러난 범행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 씨는 앞서 비슷한 사기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담하게 비슷한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1년간 550여 차례 계량 카드를 인식하지 않고 폐기물을 하역해 5282t 상당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해 9월 이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부산환경공단 직원에게 폐기물 배출 감시나 단속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해 7월 300만 원 벌금형에도 처해졌다.

문제는 경찰이 2020년 5월과 11월 A 씨를 각각 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수영구청에 통보했는데도, 구청은 뇌물 사건 1심 선고 다음달인 지난해 8월에야 A 씨를 직위해제했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금품비위 등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기소 전 단계라도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구청은 A 씨의 지위를 보장했고, 그동안 A 씨는 현직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수영구청은 직위해제 이후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시는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수영구청 측은 “겸직 금지의무 위반, 뇌물공여, 사기 등 여러 혐의를 종합해 징계하려면 각 건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구청에서 불법 겸직 사실을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일단 확인된 범행에 대해 송치했고, CCTV가 추가로 확보돼 여죄가 드러날 수 있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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