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부산 북구청장, 과태료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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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부과 절차 규정 없다” 구청, ‘법령 위반 소지’ 재의 요구 행안부 “세부 절차 없어도 가능” 의회 임기 염두 ‘시간 끌기’ 지적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의회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 납부를 요구받은 정명희 북구청장(부산일보 2021년 12월 3일 자 10면 보도)이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구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구의회는 다시 안건을 의결해야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북구청은 정명희 북구청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재의해줄 것을 북구의회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북구의회가 지난달 가결한 해당 안건은 전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정 구청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500만 원 부과 절차 규정 없다”
구청, ‘법령 위반 소지’ 재의 요구
행안부 “세부 절차 없어도 가능”
의회 임기 염두 ‘시간 끌기’ 지적

북구청의 요구는 지자체장이 기초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에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구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안건이 확정된다.

북구청은 재의를 요구한 이유로 현행 조례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규정한 세부 절차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당시 구의회 측이 구두로 출석을 요구해 출석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조례로도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지만 부과 절차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는 게 북구청 측 주장이다

북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안건은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구청이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의회의 회기가 더는 열리지 않는 것을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북구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마치고 지방선거 전까지 예정된 일정이 없는 상태다.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 안건을 재의결하지 않으면 회기를 넘긴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북구청의 법률해석을 두고도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구청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례가 이미 있는 이상 세부 절차에 대한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는 기초의회의 조례 위반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또 다른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조례 제정 등 자치단체 운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조례 제정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구의회 측은 북구청의 재의 요구에 대해 과태료 납부를 피하고자 하는 정 구청장의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북구의회 소속 한 의원은 “아직 정 구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조차 듣지 못했다”면서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 선거일정을 고려하면 회기 진행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텐데 이를 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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