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커진 ‘4자 토론’ 31일이나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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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양자 토론이 불발됐다. 법원이 두 사람의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하면서다.

이에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다자 토론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31일과 다음 달 3일 중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다자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 “대선 영향 크다” 양자 불허
방송 3사 각당에 참가 여부 문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방송일자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기인 만큼 해당 토론회가 대통령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TV토론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저 안철수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을 막은 정치적 승리 이전에 다시는 불공정 담합이 통용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 전략과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지 가리는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정의당도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한다”며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 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 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자 토론이 무산된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같은 날 다자 토론에 나서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31일이나 다음 달 3일 중 다자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4당(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보낸 공문을 통해 “방송 3사 합동 초청 토론회를 1월 31일 오후 7~9시 120분간 또는 2월 3일 열자”며 “27일 오후 6시까지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답을 달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이 후보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양자 토론을 개최하기로 26일 합의했다. 양당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토론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토론 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동산 등 경제 정책, 권력구조 개혁 과제 등으로 정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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