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언론 입막음 시도’ 전봉민 의원 부친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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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게 입막음을 대가로 돈을 주려고 했던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5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20년 12월 보도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신의 재산 편법증여 여부 등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며 취재 사실을 묵인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판사는 “국회의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는 언론 매수 활동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회장의 아들 전봉민 의원은 당시 이진베이시티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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