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응급실 간호사 “이송 때부터 두혈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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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영이 사건’에서 응급실로 옮겨진 아영이를 처음으로 치료했던 간호사가 이송 때부터 두혈종(신생아 머리에 생긴 혈종)과 가슴의 멍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아영이 아버지는 2년째 결론을 못내고 있는 재판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아영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25일 열었다. A 씨는 2019년 10월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리는 등 학대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슴 부분 멍도 있었다” 증언
가족들 “2년째 미결론 답답”

이날 공판에는 아영이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아영이를 처치한 간호사가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양산부산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B 씨는 “처음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두혈종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가슴 부분에 멍도 있었다”며 “두혈종이 심하고 아이 심장박동수가 떨어져서 인공호흡기를 삽관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B 씨는 “두혈종은 어머니 배 속에서 산도에 끼어 있으면 눌려서 생길 수도 있는 걸로 안다”며 “제왕절개의 경우에도 진통이 심해서 산도에 머리가 끼면 두혈종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영이 아버지 C 씨는 재판 직후 “아내는 세 번째 제왕절개라서 진통을 오래 기다리지 않고 출산했다. 산도에 끼일 정도는 당연히 아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4월 5일이다. 2019년 사건의 재판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C 씨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C 씨는 “대한의사협회에 또 신체 감정을 맡기면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가해자가 최대한 판결을 끌어 구속을 늦추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3살이 된 아영이는 여전히 아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태다. C 씨는 “아영이는 스스로 심장이 뛰는 것과 척추 부근을 만졌을 때 움찔하는 것 말고는 혼자 할 수 있는게 없다” 말했다.

안준영·손혜림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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