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형화재에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 코앞 ‘긴장의 울산’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2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조 조합원이 산재 사망자를 추모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4일 한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울산 산업계가 잇단 화재와 사망 사고로 연일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체마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더욱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에서는 최근 대형 사업장에서 화재가 연속해서 발생했다. 지난 23일 불거진 효성티앤씨 울산공장 화재는 22시간여 만인 24일 오후 4시 50분께 가까스로 진화됐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으나, 직원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다.

울산 공단에서 5년간 37건 화재
24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 사고
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 495곳
법 시행 앞두고 사고 예방 혼신

또 화재 당시 대량의 검은 연기가 장시간 뿜어져 나와 유해물질에 대한 공포감마저 확산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24일 오전 화재 현장 주변의 유해물질을 측정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감지되지 않았다. 검은 연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상공에 퍼지면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와 달리, 공장 인근 남구 장생포 주민 수십 명은 메스꺼움과 두통 같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화재는 이달 12일 SK에너지 울산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이후 불과 11일 만에 발생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유독 울산에서 사고가 연달아 터진 것이다. 효성 계열사의 경우 지난해 4월 효성첨단소재 울산공장 황산 1000L 유출, 같은 해 9월 효성화학 용연1공장 화재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소방청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울산지역 공단에서만 37건의 화재와 폭발 등이 발생했는데, 같은 기간 인천 남동공단은 16건, 여수 21건, 구미 17건에 그쳤다.

특히 24일 오후에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쌓던 50대 노동자가 철판과 설비 기둥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까지 났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원·하청 노동자 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앞서 재계에서는 이른바 ‘1호 처벌기업’이 건설·조선·철강 등 제조업에서 나올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25일 울산의 한 제조업체 안전관리팀장은 “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고도 적지 않다”며 “1호 처벌 기업이 되는 것도 무섭지만, 기본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울산 사업장은 지난달 말 기준 495곳에 달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데, 울산에서만 177곳이 해당한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