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지 9개월 만에 불 밝힌 부산역 포장마차… 불법과 명물 사이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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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큰불이 난 부산 동구 부산역 풍물거리 포장마차촌이 지난달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 점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부산역 풍물거리 포장마차 전체 11곳 중 6곳이 지난달 10일 영업을 재개했다. 나머지 5곳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15면 규모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 지난해 4월 큰불이 나 포장마차 10곳이 전소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풍물거리 11곳 중 6곳 영업 재개
천막 형태 불법 시설이라는 한계
영업 보장하되 상인에 안전 책임

동구청은 포장마차의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천막에 동구청을 상징하는 ‘빅워크 동구’ 로고 부착을 유도하며 상인들의 영업권 보장에 나섰다. 동구청은 올해부터 점유면적과 공시지가 등을 바탕으로 포장마차에 도로이용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들 포장마차는 천막으로 꾸며진 가건물 형태라 소방 점검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동구청은 이들 업소의 영업재개에 앞서 상인들과 맺은 협약에서 ‘불이 나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상인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포장마차는 애초에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불법 시설이어서 구청 측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책임을 상인들에게 돌린 것이다.

동구청은 현장 계도로 화재 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안전도시과 관계자는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고, 구청 차원에서도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겠다”며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뒤에는 포장마차에서 해당 구역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불이 난다면 책임은 상인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청은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신고 등 합법 영업을 위한 기초 절차는 밟지 못했지만, 포장마차를 관광 자원으로 인정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2009년 서면 롯데백화점 뒤편에 포장마차 시범거리를 조성해 연 2회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위생 점검 의무도 상인과의 협약에 명시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포장마차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과 합동 위생 점검 등도 펼친다”고 밝혔다. 손혜림·김동우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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