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적격성 심사 2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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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4일 발표될 예정이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다음 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 기간을 15영업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다음 달 17일 결정된다.

거래소, 상장적격성 여부 결정 못 내
15영업일 연장, 내달 17일 결정키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말 221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을 겪으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이달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직후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24일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조사 기간이 연장된 이유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횡령 사건의 규모가 2215억 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보니, 바이오산업 등 국내 관련 업계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만 9856명으로 소액주주 지분율은 55.6%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약 1조1335억원 규모다. 소액주주들은 현재 주식 거래 정지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과에 따라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됐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오른다. 기심위는 기업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곳이다.

기심위가 상장 폐지를 결정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는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폐지나 1년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기심위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바로 재개되지만,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래가 묶인다.

김 형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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