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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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특례시 시대를 맞이한 경남 창원시의회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의회는 24일 열린 제111회 임시회에서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 뜻을 모으고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곧장 발송됐다.

24일 임시회서 만장일치로 건의안 채택
사무·재정·조직 포괄적 특례 인정 골자

창원시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와 도시 규모로 행·재정적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자치 모델이다”며 “특히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다극 체제의 거점이 돼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라 창원시와 경기 고양·수원·용인시 등 4개 특례시의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대도시 특례 이양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단순 권고 사항으로 치부돼 중앙부처가 법률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나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 권한 확보도 국회에서 여야 견해 차이와 현안 법안에 밀려 처리가 녹록지 않은 실정이라고 창원시의회는 덧붙였다.

창원시의회는 “2010년 3개 시의 통합 당시 47.9%였던 창원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48.7%) 보다 훨씬 낮은 37.5%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향후 특례시의 광역적 행정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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