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족 맘껏 슬퍼할 수 있게… 질병청 ‘선 장례 후 화장’ 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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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영락공원 화장장에서 사설장의업체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족의 애도 기회를 보장하는 ‘선 장례 후 화장’ 관련 법안을 행정예고했다. 애도 기회조차 빼앗겨 고인을 제대로 배웅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부산일보 지난해 12월 13일 자 2면 보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2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 감염 방지를 위해 선 화장, 후 장례를 권고한 정부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앞으로 방역 조치 엄수하에 유족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체액에 의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우선 화장을 한 뒤 장례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시신과의 접촉에 따른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고인을 제대로 애도하지도 못한 채 화장부터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한 뒤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와 참석자 등에 대한 감염이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방대본은 감염 우려에 대한 장례업계 측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6일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진행 과정에서 종합된 과학적 근거와 WHO(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기반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 장례가 가능해지는 만큼 개정 고시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장례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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