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선 후보에게 개헌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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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흠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2017년 1월, 개헌정국을 맞이한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하여 1년간 운영하였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개헌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특위활동, 홍보, 토론회 등에 필요한 60여억 원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특위운영 1년 후, 국민의 기대가 컸던 개헌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2018년에 들어서자 개헌특위는 개헌·정치개혁특위라는 간판으로 바꿔 달더니 개헌특위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2017년 당시 국민의 75%가 개헌을 찬성하였고, 전문가 77%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찬성하였으나, 국회는 국민의 개헌 요구에는 답하지 못한 무능한 국회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현재도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적 지지와 찬성은 여전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우선 1988년에 전부 개정이 된 헌법은 34년 지난 오늘날 국민의 헌법적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 시대는 날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막아낼 국가경영의 시스템 전환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경영의 기본법인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여기 등장한 것이 지방을 살려내는 지방분권개헌이다. 개헌은 누군가가 이루어내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대선정국에 뛰어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개헌 의지를 묻고 싶은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지방분권개헌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정부가 아니라, 국가경영의 역할분담자·동반자로서 대등한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프랑스 헌법은 2003년 개헌을 통하여 헌법 제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조직으로 구성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30년 넘어섰으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지방자치권은 책임성에는 엄격한 반면 자율성에는 인색하다. 핵심적인 자율권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지방정부에는 좀처럼 넘겨주지 않고 있다. 이른바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등은 지방정부에 이양이 안 되고 있다. 하여 독일, 프랑스, 스위스처럼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고자, 2015년부터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개헌의 중점과제는 직접민주주의로 개헌 국민발안, 국민소환, 주민총회를 두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다. 국가의 정부 구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대별하고, 지방정부에는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 지방정부를 두는 것, 각 정부 간에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민과 주민의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행사한다. 조세법률주의 규정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 또는 자치법률로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다. 국토의 상생발전과 소모적 수도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명시한다. 통합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별·영역별 통합적 균형발전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헌법 규정도 요구된다. 대선 후보자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개헌을 단행하여, 차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개정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성과 열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34년만의 개헌에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채워 주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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