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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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명 대상, 500만 원씩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이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으로 총 500만 원이 선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첫날인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인 대상자가 신청했고 20일은 0·5가 신청한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안에 500만 원이 지급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하며,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박지훈 기자 lio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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