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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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부터 이동 시 보호자와 반려견 간의 거리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등은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 정도로 규정됐었으나 다음 달 11일부터는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반려인이 반려견을 신속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2m의 기준은 간단하다. 견주와 반려견 간의 목줄 길이가 2m 이내면 된다. 2m 이상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사용했더라도 산책 시 2m 이내의 길이를 유지했다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견주들이 많이 쓰는 자동 리드줄의 경우 제한 없이 사용할 경우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누적횟수에 따라 1차 적발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길이 제한은 대형견, 소형견 구별없이 적용된다.

2m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견주는 처벌받는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상윤 선임기자·김수빈 부산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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