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주차 면수 5%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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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이달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골자로 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기존 아파트 2% 이상 설치해야
대상 500→100세대 이상으로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전기차 의무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였고, 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

또,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최대 22%)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해당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약 2600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 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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