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안전관리망 구축… 해양사고·인명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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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지도교육 구명뗏목·조명탄 실습. 수협 제공

선박 대형화와 레저활동 증가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해상 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통합안전관리망이 구축돼 향후 5년간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까지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30%씩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18일 발표했다.

2026년 제3차 안전계획 완료
해수부, 2020년 대비 30% 감축

3차 계획은 △안전한 해양 이용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 △공간 중심의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생활 중심 해양 안전 교육·문화 정착 △국제 해사 분야 위상 확립 등 5대 추진전략과 67개 세부 이행과제를 담았다.

먼저 국민의 안전한 해양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혁신된다. 해수부는 안전정책, 해상교통, 선박항법 등 해사 안전의 주요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한다.

또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항만건설현장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전담 인력도 확보한다. 아울러 스마트 해양 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사고 빈발해역과 사고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 맞춤형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탈탄소·디지털화에 대응한 해사 신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에 초점을 맞춰 2026년까지 해사 신산업 매출액 7조 5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 기술이 우선 도입되고, 친환경 연료 수급시설과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도 확충된다. 여기에 더해 원격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해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국제해사기구(IMO) 기준 ‘레벨3’ 자율운항 선박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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