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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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을 치르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결국 자신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오 전 시장의 선고심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추가로 공판기일을 지정해 재판부가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변호인단 통해 주장철회서 제출
번복 힘들어 ‘읍소 전략’ 관측
법원, ‘19일 항소심 선고’ 미뤄

이는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이 지난 6일 재판부에 주장철회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 변호인단은 강제추행치상이 아니라는 그간의 입장을 철회하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 전 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강제추행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간의 피해 연관성 등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직접적 원인에 해당한다’는 자료(부산일보 2021년 12월 14일 자 4면 보도)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감정 기록 촉탁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항소심의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오 전 시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게 끼친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촉탁 결과 등 항소심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선고를 앞둔 오 전 시장이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읍소 전략’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 전 시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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