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공약” “사실 호도”… 가덕 예타 면제 연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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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0일을 즈음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부산 방문 때 공약한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3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17일에도 “특별법의 특례조항에 따라 예타는 사실상 면제된 것”이라며 윤 후보가 ‘뒷북 공약’을 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예타 면제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조건부인데, 여당이 사실을 호도한다고 맞받았다.

민주 “사실상 면제 염두에 둔 규정”
국힘 “조건부일 뿐 자동 면제 아냐”

일단 가덕신공항 특별법 7조에 담긴 예타 면제 규정은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예타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야당의 주장은 형식논리상 옳다. 다만 민주당은 특별법 해당 규정은 ‘사실상’ 예타 면제를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부산일보>에 “예타 면제를 법에 딱 규정해 버리면 다른 특별법에도 그런 요구가 쏟아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제한적으로)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처리를 위해 ‘입법 기술적’으로 제한적인 문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다.

그렇다고 해도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가덕신공항 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사전타당성조사(사타)가 진행 중이며, 예타는 사타 절차가 끝난 이후 결정하게 된다. 여권 내에서 사타가 진행 중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확정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사타 발표 이후 본격화될 예타 면제 전략을 짜고 있다. 반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국가재정법 2항 10조의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당한 시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예타 면제는 새 정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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