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방역지원금 300만 원 빨라도 2월 중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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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국회 통과해야 가능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3주 연장으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 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이 일러도 2월 중순은 돼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과 달리 이번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다.

이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 거쳐 사업공고와 신청, 실제 집행까지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최소 3주 이상 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초과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 2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세부 내용을 확정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입장이다. 오는 24일 국회 제출까지 10일이라는 초단기간에 추경안 행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당은 2월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2월 15일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날인 14일을 의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이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질 경우 집행 시기는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정부가 14일 추경안을 발표하자마자 ‘대선용 돈 살포’라고 규정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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