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인센티브’ 중첩 적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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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신규 건축물이 여러 인센티브(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아 높게 지어질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중첩 적용이 어렵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후 지역의 중·소규모 주택 건설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등 업계가 큰 혼란(부산일보 2021년 6월 3일 자 1면 보도)에 빠지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8개월가량 중단됐던 관련 공사와 건축심의 업무가 재개되면서 지역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변 환경·도시미관 고려 허용”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될 듯

13일 부산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특례의 중첩 적용을 명시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에는 허가권자가 일조·통풍 등 주변환경과 도시미관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시키는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 항목은 공개공지 설치 20%, 녹색건축물 조성 15%, 자율주택정비사업 50% 등이다.

지난해 5월 법제처가 이들 특례 항목의 중첩 적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지역 내 원룸이나 빌라, 중소형 아파트 단지 추진 사업장은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역 내 18개 사업장의 6000세대가량의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추산했다. 부산시도 관련 건축심의를 중단했다.

업체들과 유관기관들의 호소가 높아지자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의 발의로 용적률 완화에 관련한 법이 지난해 10월 개정되고, 이어 이번에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완화에 관한 법이 순차적으로 개정됐다. 부산시도 용적률 완화 법 개정 이후 중단됐던 건축심의를 일부 진행했다.

업계는 법 개정으로 지역 내 주택 건설 경기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주택건설협회 성석동 회장은 “지난해 주택 시장 활황으로 분양하기 좋은 시기였지만, 부산의 건설업체들은 사업 중단으로 인력이 유출되고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컸다”며 “법 개정으로 올해는 지역 업체의 분양이 재개되면서 건설 현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건축사회 최진태 회장은 “건설업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뿐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며 “특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중소형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지연 기자 s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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