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적극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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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경 지역사회부 중부경남팀 부장

지난 연말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양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해가 바뀌었지만 그 충격은 쉬이 가시지 않는다. 가해 여중생 4명은 2·3학년이었고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외국인 이민자였다. 가해자들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고, 또래 학생들 사이에 유통되는 과정에선 돈거래까지 이뤄졌다. 피해자는 2차 피해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형사 절차에서 특별대우를 받았다. 일반적인 성인이었다면 두고 볼 것도 없이 철창신세였을 것이다. 2명은 울산지검에 송치되고,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넘기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검찰과 법원이 앞으로 이 사건을 처리할 때에도 형벌은 부과하지 않는다. 특별법인 소년법에서 형사처벌을 못하게끔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며 분노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린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같이 10대들의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이나 공무집행방해, 무면허 사망사고 등도 서슴지 않는다. 범죄 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모양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6576명에서 960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재범률도 상당해서, 2020년 기준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13.5%로 같은 기간 성인(5.0%)보다 훨씬 높다.

대처 방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교육부는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자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그들이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까닭에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인식에 근거한다. 하지만 동종 범행을 되풀이하거나 별다른 죄의식 없이 패거리를 지어 범행을 하는 경우까지 법이 보호한다면 ‘죄와 벌’ 사이에 불균형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법은 결국 가해자편이 되고 피해자를 홀대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우리는 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 그들 입에서 나와서는 안된다. 따라서 죄질이 불량하거나 범행을 반복하는 촉법소년은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본인에게 반성의 기회가 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법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 차원의 안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년범은 1차적으로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 넘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우선 학교가 보살펴줘야 한다. 최근 학교바로세우기 운동본부가 양산여중생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라며 목소리를 높인 건 뼈아프게 새길 일이다. 해당 학교는 물론 경남도교육청이 이 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볼 수 없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무작정 숨겨서도 안된다.

이 참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담임교사조차 가정 형편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현실을 깊이 재검토해야 한다. 가정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이들의 일탈을 미연에 막기 어렵다는 게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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