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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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시설이 추가된다. 다만 오는 16일까지 1주일은 계도 기간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 처분 등은 17일 시작된다.

16일까지 계도 기간 거친 뒤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역 패스가 도입되는 시설은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종전처럼 방역 패스 대상이 아니다. 대규모 점포들은 이미 출입 시 QR코드 등을 확인하고 있어, 방역 패스 적용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애초 정부는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을 인증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이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으나,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는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다. 판매사원 등 시설 종사자도 점포 출입이 가능하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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