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매길 때 상속주택은 3년간 계산서 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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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지방은 3년, 수도권은 2년간 주택수 계산에서 빼 준다. 처분기간을 주는 것이다. 집에 경차 1대만 있는 사람은 개별소비세를 1년에 최대 20만 원 돌려받는데 이 금액이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경차 연료개소세 30만 원 환급

먼저 현재는 상속주택 지분율이 20%,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데 이 요건을 없앴다. 100% 상속해도 주택수 계산에는 뺀다는 것. 다만 종부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을 상속받으면 2021년의 경우 종부세를 1833만 원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종부세가 849만 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수는 1채로 하되, 과세표준에는 두 채의 금액을 합한다. 시행 시기는 다음 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다.

또 1가구 1경차 보유자는 연료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환급이 30만 원까지 올라간다. 현재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LPG는 161원이 환급된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이 법인세 감면(7년간 100%·그 후 3년간 50%)을 받으려면 이전 본사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근무인원도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무늬만 지방이전’을 막겠다는 것이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각각 L당 20.8원, 1.0원 오른다. 현재 맥주에 붙는 세금은 L당 855.2원이며 탁주는 L당 41.9원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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