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몰랐나”… 오스템 소액주주 집단행동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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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를 대상으로 소액주주들의 집단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회삿돈 18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 모(45) 씨가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오른쪽)과 서울 강서구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연합뉴스

사상 최대 규모인 188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들은 분식회계, 부실 감사 등 회계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회사 측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은 현재 피해 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를 모집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법인 한누리·소액주주들
피해 구제 함께할 주주 모집
개인 횡령 넘어 회사 책임 주목
회계부정·부실공시 의혹 제기
금감원도 회계감리 착수 검토
분식회계 드러나면 보상 가능

한누리 측은 이날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액주주 등록 관련 글을 게시했다. 소액주주들은 한누리의 홈페이지에서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을 등록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 9856명에 이른다.

한누리와 소액주주들은 “이번 횡령 사건을 통해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횡령을 넘어 회계 부정이나 부실 공시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 9월로 추정되지만, 이로 인한 손실은 지난해 11월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는 지난해 3분기까지 이 회사의 누적 순이익은 74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3분기 재무제표에 횡령 금액이 영업 외 손실로 잡혔다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분기보고서 거짓 기재나 누락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회사에 있다. 또 감사인인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주영 한누리 변호사는 “지난해 3분기 보고서상 재무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보고서에 대해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부실 회계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감독당국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회계 감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횡령 금액과 그 시기가 확정되고,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회계 감리 착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횡령 사건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이 5일 경찰에 검거됐고 앞으로 어느 정도 자금이 회수된다 하더라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횡령 사건으로 기업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재무제표가 허위로 밝혀지면 상장이 폐지될 우려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맞는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집단소송은 향후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집단소송)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정지에 따른 직접 손해배상 청구(공동소송) △주주대표소송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가 드러나면 소액주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앞서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대우조선해양도 같은 이유로 투자자 290명에게 13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역대 최고 횡령사건으로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입어서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앞으로 분식회계나 부실 감사 여부에 따라 사태의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환·김 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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