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철도요금·고속도 통행료 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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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분기에 철도요금과 고속도로 등 도로통행료 인상을 억제해 서민물가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선물은 설 연휴를 앞두고 20만 원까지 허용했으며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당분간 철도요금과 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한다. 1분기에는 지방공공요금 동결도 유도한다고 밝혔다. 지방상하수도 요금 인상 연기에 따른 손실분은 경영평가시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비상경제본부 ‘설 민생대책’ 발표
성수품 공급량 4만 8000t 늘려
청탁금지법 허용 20만 원 상향

16대 설 성수품은 오는 10일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공급량은 20만 4000t으로, 지난해 설보다 4만 8000t이 늘었다. 16대 성수품은 배추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고등어 명태 등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설명절 기간 중 평시보다 쇠고기는 1.5배, 돼지고기는 1.25배 늘려 공급한다.

농축산물 할인쿠폰은 17일부터 2월 2일까지 할인 최대금액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은 1월 구매한도를 종이 상품권은 50만→70만 원으로, 모바일상품권은 70만→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허용금액은 8일부터 2월 6일까지 10만→20만 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설연휴(1월 29일~2월 2일)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영상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 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50만 명, 자활근로 4만 4000명, 장애인일자리 2만 7000명 등이다. 또 연휴 기간 전후로 은행과 정책자금을 통해 39조 8630억 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키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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