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매입임대아파트’ 1366가구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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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부터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시중에서 사들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주택은 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이 없다. 그러나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뽑는다.

무주택자에 시세 70~80% 임대
사업지 무주택 세대 신청 가능
4년 산 후에 추가 2년 연장 가능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70~80%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세대별 상황에 맞게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4년동안 살 수 있고 이후 해당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다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부산·울산에는 95호, 경남에는 73호가 공급되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같은 권역이다. 부산에는 대부분 LH가 사들인 아파트가 공급된다.

모집 일정은 △청약접수(1월 3~6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10일)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11~17일)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2월 17일~) △계약체결(2월 말~) 순이다. 청약은 인터넷으로 하며 장애인·고령자 등에 한해 방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LH는 지난해 12월 23일과 28일 공고한 신혼부부용 전세형 매입임대주택(634호), 공공전세주택(264호), 전세형 건설임대주택(1718호)에 대해서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용은 7일부터, 공공전세주택은 10일부터, 전세형 건설임대주택은 24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자세한 일정이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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