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트 주차장 벽 뚫고 차량 추락, 불안해서 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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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찔한 사고가 현실에서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마트 외벽을 뚫고 인도와 찻길로 날아들었다. 추락한 차량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14대와 잇달아 충돌해 8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고 발생 나흘째임에도 충격을 받은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형 건물 주차장의 부실한 안전 관리 규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사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벽은 마치 종잇장처럼 뻥 뚫리고 벽돌과 패널이 널려 있었다고 한다. 사고 지점은 4층으로 내려가기 직전의 곡각 지대로 당초부터 위험성이 큰 곳이었다. 건축 전문가들이 주차장 벽면 내외부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당 건물은 기둥은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지만 벽은 시멘트 블록(벽돌)에 외부를 패널로 덧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같은 상업시설은 건축비 절감을 위해 콘크리트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부실한 건물들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데 있다. 바닥에서 벽면 1m 정도까지는 콘크리트로 타설해 주는 게 안전에 좋겠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뜻이다. 더군다나 대형시설 주차장은 급하게 꺾이는 지점에서 별다른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번 사고도 충돌 및 사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데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일단 급발진이나 차량 결함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에 따른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하루 수천 대의 차량이 오가는 건물이 전국에 부지기수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현행법상 안전 기준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고 미비하다면 보강해야 한다. 외벽의 기준이라든지 차량 돌진에 대비한 방호울타리와 추락방지 시설 같은 안전장치 설비 규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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