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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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공정위의 전략이다. 이에 따라 통합 항공사의 구성원이 되는 에어부산은 향후 ‘중장거리’ 등 노선 확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슬롯·운수권 조정 등 조건 내걸어
독과점 논란 해결 의지 드러내
기업 의견서 받아 내년 1월 심의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시정조치는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 조정 등 ‘구조적 조치’와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로 제시됐다. 구조적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운임 인상 등을 강제로 막는 행태적 조치를 취해 독과점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년 1월 말께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시정조치안은 바로 확정하지 않고,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을 봐가며 추가 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LCC 자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구조적 조치와 관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LCC 자회사들의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의 운수권의 재배분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양사가 보유한 운수권 이외 ‘잔여 운수권’이 없는 노선에 대해선 운수권을 반납받아 국내 다른 항공사에 재배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LCC 자회사까지 하나로 묶어서 보면 부산~나고야, 부산~칭다오 노선을 비롯해 인천에서 출발해 LA, 뉴욕, 시애틀, 바르셀로나, 장자제, 프놈펜, 팔라우, 시드니 등으로 가는 노선 등은 ‘독점 노선’이 된다.

이처럼 공정위가 LCC 자회사 노선까지 하나로 묶어서 ‘경쟁 제한성’을 규정하면서 향후 에어부산이 포함된 통합 LCC의 노선 확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국내 LCC들이 중형항공기를 잇따라 도입하며 ‘경제성’이 높은 중장거리 노선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부산과 진에어, 에어서울이 합쳐지는 통합 LCC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노선과의 중복·독과점 문제로 중장거리 노선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노선의 경우 통합항공사가 국내의 경쟁 LCC에 운수권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룹이 운수권을 반납한다면, 해당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되기 때문이다. 김종우·송현수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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