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무자격 복지재단 위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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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수탁 자격 없는 복지재단을 복지관 수탁자로 선정해 ‘부실 검증’ 논란(부산일보 12월 14일 자 10면 보도)이 불거진 부산 강서구청이 최근 선정된 복지재단을 상대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서구청은 수탁 자격 관련 법률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시민단체는 강서구청의 부실 검증이 드러난 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문제 법인에 소명자료 제출 요구
시민단체 “부실 검증 시인한 꼴”

강서구청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탁자로 선정된 A 재단 측에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처분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강서구청은 지난 10일 A 재단을 내년부터 5년간 복지관을 운영할 수탁자로 최종 발표했다. 강서구청 공무원,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사전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2개 법인 가운데 A 재단을 최종 선정했다.

문제는 A 재단이 공모 참여 자격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A 재단은 2019년 서울에서 운영하던 두 곳 시설에서 종교 행위 강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 확인돼 서울시와 서울 성북구청으로부터 수탁 해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심사지표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강서구청의 공모 공고문에도 이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수탁 자격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강서구청은 최종 선정 공고를 미루고 뒤늦게 재검토에 들어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부산시의 법률 자문등을 받아 진행했지만 자격 관련 문제제기가 이어져 추가 검토를 결정했다”면서 “행정 처분 관련 소명자료를 구두로 요청했고, 검토 이후에 최종 선정공고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강서구청이 사전심사 등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한 다음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강서구청이 검증을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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