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도시계획도 ‘탄소중립’ 목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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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가 시군 단위의 도시계획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등 탄소중립에 관한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 지역의 시군 단위 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토록 지침을 30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30일부터 시행
5년 단위 감축 목표 제시도

이에 따라 도 시군 기본계획을 만들 때 해당지역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토대로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 내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각 부문별 계획에도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예를 들어 공간구조를 수립할 때는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중립 지도를 만들고 교통체계에는 자전거와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도심바람길 조성 등 열섬현상 완화 등의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군은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제시하고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더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특화단지도 검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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