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30명 국가 상대 18억 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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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강제노역·암매장 등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 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 30명을 대리해 약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 제기된 형제복지원 관련 배상소송 중 최대 규모다.

대리인 측은 “일곱 살 때 동네에서 놀다가 친형과 함께 강제로 수용되었는데, 자식들을 찾으러 온 아버지까지 강제수용되는 바람에 일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피해자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그동안 당한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받고 국가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대리인 측은 또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일단 피해자별로 1년분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며 “손해배상액은 총 132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올 5월 피해자 13명이 국가배상소송을 냈지만, 최근 법원이 제시한 25억 원 보상안에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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