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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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다.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보유세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60세 이상 소득 3000만 원 이하
매각·상속·증여 때 납부 유예
내년 보유세, 올해 수준 동결도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던 방안들을 재검토하고 있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간에 이미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또한 장기 거주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되, 기존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와의 합산 공제 한도는 8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 상한 조정 등을 통해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산세의 경우 현행 제도는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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