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효도 연금 신설해 노인의 빈곤율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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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OECD 국가에서 노인의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로 실질적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에게는 4가지의 고충이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의 문제이고 둘째는 건강, 셋째는 소외·고독, 넷째는 역할상실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노인의 자살율 또한 OECD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문제는 노인 개인보다는 국가적 사회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문제를 책무로 여겨 조금 더 나은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는 4가지 문제 중에서 경제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에는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의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경로우대와 같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가 있다.

여기서 보편적 복지인 국민연금과 경로우대와 공공 부조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으로 나누어진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국가가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들은 낮은 수령액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실질적인 생활자금으로 써야 된다. 이 자금만으로는 최소 단위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실현하기란 역부족인 것이다. 앞으로 닥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본인 기여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과 국가에서 부여되는 기초연금만으로는 빈곤율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 974조에는 부양 의무조항이 있다. 1항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이라는 조문에 나타나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식에게는 손을 벌리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법조문을 국가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활용한다면 국가는 조세로 충당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가족공동체의 복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노후 소득보장정책으로 1·2·3 단계 정책으로 좀 더 나은 경제적 혜택을 주었으면 한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합의적 동참이 꼭 필요하다. 1단계는 조세를 통한 기초연금, 2단계는 본인의 기여금을 통한 국민연금, 3단계는 민법 974조에 의한 자식이나 직계가족들의 용돈을 통한 현금 등이다.

3단계 실행의 방법으로는 자식이나 직계가족이 용돈을 부치면 부친 돈만큼 일정액을 연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필자는 이 용돈을 효도 연금이라 명명하고 싶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을 등록된 효도 연금계좌로 송금하였을 시 연간 600만 원이면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그 이상하였을 경우 세율을 계산하여 공제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노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국민의 조세로만 충당하고자 한다면 미래세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본인의 기여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효도 연금은 민법 조항의 가치도 살리고 가족공동체 회복의 기회도 만들 수 있다.

물론 효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 금액을 일정부분 상향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의 합의와 정부 시책의 합리적 방향으로 효도 연금의 신설을 설계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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