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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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늘어날 국민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1주택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문제는 시장안정과 정책일관성 등을 감안해 변경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내년 3월 시행 방안 발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는 안 해

이처럼 정부가 보유세 부담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을 것을 우려한 여당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민들 중 상대적으로 소수가 부담하지만 재산세는 대부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도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내년에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거나 내년 보유세 계산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또 종부세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납부유예를 하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를 일부 공제하거나 피부양 탈락시 건보료 감면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수준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내년도 표준지(토지) 공시가격이 부산은 10.40%가, 표준단독주택은 8.96%가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수영구의 경우 13.71%가 올라 울릉도(13.74%)에 이어 시군구별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게 상승했다. 연제구도 13.11%가 올라 4위를 기록했다.

주택과 땅 소유자들은 23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내년 1월 11일까지 해당 사이트에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내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추후 발표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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