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연료 LNG 수입부과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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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선박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주입하는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전액 환급된다. 올해 연료 주입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환급해준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올해 주입분도 소급 적용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외항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제도가 기존에 주요 선박 연료였던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설계된 탓에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한 환급 규정은 부재했다. 이에 정부는 선박 연료용 천연가스도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선박용 LNG 벙커링(선박연료 주입)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LNG 벙커링 시장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인해 LNG 추진선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산업이다.

산업부는 환급신청서 등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규정을 2개월 내에 마련하고, 이후 새 규정 시행과 함께 수입부과금 환급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간 선박에 올해 1월 1일부터 공급한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환급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만큼 새 시행령 발효 이전의 일부 물량도 환급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적용되는 수입부과금은 kg당 24.242원이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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