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900%… 80층 규모 초고층 건물도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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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 야외주차장에 호텔 추진

19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 야외 주차장 부지. 신세계그룹이 유휴 부지에 호텔을 포함한 ‘초고층 체류형 복합시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미개발 부지 활용 방안이 속속 구체화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 센텀시티 야외 주차장 부지에 호텔을 포함한 ‘초고층 체류형 복합시설’을 추진한다. 민간 매각이 번번이 무산됐던 벡스코 맞은편 이른바 ‘세가사미 부지’는 부산시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옛 ‘WBC 솔로몬타워’ 부지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 야외 주차장 부지(1만 6483㎡)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호텔, 오피스, 레지던스를 포괄하는 체류형 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이 부지는 신세계 센텀시티, 신세계 센텀시티몰 부지와 개발계획이 연동되는 곳이어서 용적률이 최대 900% 수준으로 허용될 수 있는 만큼 80층대 규모의 초고층 건물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시 “최종 개발안 봐야 검토” 신중
10여 년 다양한 사업 논의했지만 무산
세가사미 부지는 기업 유치로 방향 선회
인센티브 등 파격적 조건 장기 임대 추진
솔로몬타워 부지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72층 2동… 사전재난영향평가 단계

부산시는 내년 신세계그룹의 최종 개발안을 받아 봐야 건축심의 절차 진행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도심 엔터테인먼트지역으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개발할 수 없다. 부산시 황현철 산업입지과장은 “도시경관, 용도, 용적률 등 따져 볼 사항이 많다”면서 “우선 신세계그룹 측의 최종안을 받아 봐야 개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센텀 C부지’로 불리는 해당 부지는 10년 넘게 방치된 유휴 부지로 많은 개발안이 논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2009년 신세계 센텀시티 개점 당시에도 신세계 계열 호텔을 개발한다는 청사진이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이후에 도심형 리조트, 해산물 테마파크와 도서관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공간 등도 거론됐다. 2019년에는 항공기 탑승 체크인과 화물 수송 처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도심공항터미널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사업성 등의 이유로 결국 무산됐다.

센텀시티에는 신세계 센텀시티 야외 주차장처럼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휴 부지가 더 있다. 부산시 소유의 일명 ‘세가사미 부지(벡스코 부대시설 부지)’가 대표적이다. 해당 부지는 면적 9911㎡로 벡스코를 시공한 현대그룹의 현대백화점 소유였지만 현대백화점 측이 개발을 포기하면서 부산시가 다시 매입했다. 번번이 민간 개발이 추진됐지만, 일본 세가사미를 포함한 기업들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며 현재까지 개발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시가 1400억 원 상당으로 감정된 센텀시티의 노른자 땅이지만, 건물의 51% 이상을 관광호텔로 지어야 하는 조건 때문에 20년 넘게 개발에 진척이 없다. 부산시는 최근 이곳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해당 부지를 저렴하게 장기 임대한다는 방안이다. 부산시는 올 7월 개최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가사미 부지 등 장기 공유재산에 대해 파격적 조건의 부지 제공, 인센티브 제도의 획기적 개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 권기혁 마이스산업과장은 “올해부터 기업 유치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현재 많은 기업에서 문의를 받고 있다”면서 “입주 기업이 없다면 다시 매각 쪽으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센텀시티 내 또 다른 미개발지 WBC 솔로몬타워 부지(1만 6101㎡)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개발이 추진된다. 앞서 2019년 이 부지를 매입한 향토건설사 동원개발은이 최초 개발안이었던 100층 이상 마천루 개발을 포기하고 72층 높이 2동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기로 방향을 틀었다. 동원개발은 올 1월 부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환경영향평가, 안전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끝났고 건축물 사전재난영향평가가 이뤄지는 단계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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