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3년 후 ‘인사권 완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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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의회 전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 핵심으로 부산시의회의 경우 향후 3년 정도의 연착륙 과정을 거쳐 부산시와 완전히 분리된 인사를 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기초의회도 대부분 부산시의회와 마찬가지로 단계별 인사 독립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1988년 이후 약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이다. 해당 법은 지방의회 독립성·투명성 강화, 창원 등 100만 명 이상 대도시 등에 특례시 부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내년 1월 시행
시와 협의해 점진적 인력 교체
향후 독자 인사·구의회 교류도
의원 수 절반까지 전문인력 충원

핵심은 지방의회 인사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에 쏠렸던 힘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순환 보직 체계로 의회 공무원도 주기적으로 인사 이동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인사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의회 고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가 가능해진다.

부산시의회는 올 7월 인사독립준비팀을 구성해 시와 협의를 하며 관련 조례 29건도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조만간 부산시와 인사 운영 협약을 맺고, 부산시 직원들과의 승진기회 균형을 맞추는 등 인사독립의 연착륙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시행한다.

1단계로 안정적 의회 사무 수행을 위해 3~5년 정도 부산시와 인사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의회 인력을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후 적정 인력 배치가 완료되면 2단계로 부산시와 완전 분리된 인사를 시행한다. 또 시의회와 구(군)의회간 인사교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인력도 별도로 채용한다. 부산시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7명은 내년에 곧바로 충원한다.

부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단계를 밟아 이뤄지는 만큼, 사무처 직원들의 동요는 별로 없다. 부산시의회 사무처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2~2024년까지 부산시로의 전보 의향을 파악한 결과 30% 정도만 전보 의사를 밝혔다.

부산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는 한계도 있지만, 완전 독립까지는 몇 년 남아 직원들이 향후 진행 상황을 보고 전보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희경 기자 hi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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