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47% “원자재 상승분, 납품가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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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수급사업자) 절반 가까이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 및 8만 3972개 하청업체의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하도급 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구매가 충분한 협의’ 59% 그쳐

공정위는 조사 대상 하청업체 중 382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관련 설문도 별도로 진행했다.

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47%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50% 이하 반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9%였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17.1%였다.

원자재 구매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하청업체는 ‘상호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한다’(59.1%)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이어 ‘원자재 공급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23.6%)거나 ‘협의는 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17.3%)는 응답도 40.9%에 달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업체는 원사업자가 61.6%, 하청업체가 87.2%에 달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0.0%로 전년(87.3%) 대비 늘었다. 다만, 건설업종은 전년(83.2%)보다 감소한 82.1%였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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