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전원 정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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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정답 취소를 주장하는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출제 오류” 판결
강태중 평가원장 사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 Ⅰ·Ⅱ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한 조건 일부 또는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이며,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러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 한 시간 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강 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해 “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이 ‘정답 없음’으로 판결나면서 해당 문항은 ‘전원 정답’으로 처리된다. 이번 수능에서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의 1.5%인 6515명이며, 부산지역 응시자는 263명이다.

이대진 기자 dj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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