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30대 유치장에… 경남 첫 ‘잠정조치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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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찾아가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로, 경남 첫 사례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차는 접근 금지, 3차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며, 4호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조치를 뜻한다. 최근 서울에서 신변 보호 대상자가 스토킹 피해 끝에 살해된 이후 경찰 대응에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하고, 지난 5일부터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협박했고, 피해자가 지난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 4호를 실행했다. A 씨는 최대 한 달까지 입감될 수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을 보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내렸다”며 “피해자에 대해 112 연계 순찰을 하는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특별 형사 활동을 추진한다.

김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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