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첫 재판 전 공소장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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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대해 범죄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며 검찰 내부의 일부 분위기를 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성윤 고검장 유출 의혹’ 관련
한동훈 “이제 와서… 황당하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소장 공개가) 죄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이야기하는 건 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인 거니까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공소장 유출을 비판하는 취지의 MBC 보도를 공유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 장관은 또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무고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이 공수처 수사를 두둔하고 나서자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공소장 유출이)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는 게 황당하다”며 “무고하면 문제없는 게 아니냐는 말이 법무부 장관 공식 멘트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또 “(재판 전 공소장 공개 금지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공소장을 받았나”라며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게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건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이 검찰 일부의 반발 분위기를 지적한 것에 대해 “틀린 말을 해놓고 비판받으니 말의 자격을 따지려 드는 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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