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건축 허가 간소하게” 389개 법률 일괄 인허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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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꼭 확인해야 할 법이 건축법 외에도 소방법 주차장법 등 필수법령만 126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건축허가 한번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일부 법령을 빠트리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가 민원인이 건축허가 때 검토해야 하는 법률을 모두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만들었다. 통합기준은 법률 조항별로 체크리스크를 만들어 민원인이 건축규정을 빠뜨리지 않고 잘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이 126개 △건축허가시 의제처리되는 타법 29개 △추가확인이 필요한 법률이 234개가 있다. 이를 합하면 모두 389개다. 의제처리란 개별법률에 따라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은 개발제한구역법 수도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다. 또 의제처리되는 타법은 농지법(농지전용신고) 도로법(도로 점용허가) 등이 있다. 추가확인해야 하는 법은 건축허가시 해당조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법률이다.

한국건축규정은 법 조항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다. 아울러 건축물 관련규정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한국건축규정 개정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되는 정보체계에 수시로 반영키로 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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