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거제 ‘반값 아파트’의혹… 당사자 간 고발전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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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반값 아파트’를 둘러싼 특혜·개발이익금 부정 정산 의혹(부산일보 11월 19일 자 11면 보도 등)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엔 민간사업자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거제시가 해당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의혹 당사자끼리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열고 “300만 원대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사업 시행사인 평산산업(주)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전·현직 시장 고발 이어
거제시도 검찰에 사업자 고발 나서
의혹 당사자끼리 법적 다툼으로 확산

앞서 거제시는 제기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진상규명 TF팀을 꾸려 개발이익금 재검증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행사 측이 정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자체 검증 과정에서 허위 정산을 의심할 만한 부분을 찾아냈다는 게 변 시장의 설명이다.

변 시장은 “논란의 핵심은 시행사의 허위정산서 제출 여부, 초과이익의 발생 여부와 거제시의 환수 문제”라며 “자체 검증 결과, 아파트 상가 분양가에서 시행사가 제출한 정산내역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평산산업은 상가 분양 정산금을 123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거제시가 상가건물 등기부 등본과 실거래 신고 검인 명세 등을 조사했더니 이보다 많은 수익이 났다는 것이다.

변 시장은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초과이익은 없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검찰 수사가 유일한 방법이다. 정산자료의 허위 유무, 공사비, 분양가 부풀리기 유무 등 진실을 밝혀내 부당한 이익금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체 재검증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변 시장은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정해 이익금 재산정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시행사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선 소송을 통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무원이든 시행사든 부당한 부분이 드러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거제 300만 원대 아파트는 민선 5기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돌려받아 서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자가 특정 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신, 개발 용지 일부를 기부받는 방식이다.

거제시가 시행사가 돼 기부받은 땅에 아파트를 건립하면 건축비만 투자하면 돼 일반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3.3㎡당 300만 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최초 ‘반값 아파트’로 불렸다.

2013년 부산지역 개발업체인 평산산업과 협약을 체결한 거제시는 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전체 사업 대상지 중 절반이 개발 불가능한 농림지역이라 곧장 특혜 시비가 일면서 4년 넘게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결국 시와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수익률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환수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경남도 감사에서 이익금 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뒤늦게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25.9%(231억 원)에 달한다며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외부 감사를 거친 회계 자료를 근거로 실제 수익률은 3% 남짓이라며 버텼다. 이후 시가 진행한 검수 용역에서도 수익률이 8.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최근 사업자 측 내부 갈등으로 부지 매입비와 골재 반출 비용 등을 부풀려 개발 이익을 낮췄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일련의 과정을 되짚고 있다. 시민사회는 ‘거제반값아파트환수시민연대’를 조직해 진실 규명과 200억 원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엔 평산산업과 박명균 전 부시장 그리고 전·현직 거제시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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