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어림없다” 김해경찰, 실탄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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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을 벌인 범인을 총기로 제압한 현장 CCTV의 한 장면. A 씨가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둔기로 위협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장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을 실탄을 쏴 검거했다.

경찰이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책임 추궁 가능성이 큰 총기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투항 요구 불응 50대 남자 겨냥
공포탄 이어 실탄 발사 강경책
김해서부서 경관 총기 첫 사용
최근 부실 대응 비판 의식한 듯

경찰에 따르면 A(50) 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께 김해시 진례면 한 건축자재 공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 씨가 투항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자 공포탄에 이어 실탄을 발사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 건을 쏘는데도 둔기를 휘두르고 공장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부수는 등 폭력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회사 직원 B(40) 씨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어 A 씨는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도 흉기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공포탄에 이어 실탄 3발을 발사했다. A 씨는 허벅지에 총탄 1발을 맞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다리 골절상을 입고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씨가 공장 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 경과를 봐가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찰의 적극적인 총기 사용에 대해 최근 불거진 인천 층간소음 사건과 관련한 비판을 의식해 과감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2009년 개서 이후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해 피의자를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경찰의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 이날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이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으며, 현장에 출동했던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은 최근 해임됐다.

강태경 김해서부서 형사과장은 “이번 총기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는 경찰청의 주문도 작용했지만 위급한 현장 상황이 먼저 적용된 것”이라면서 “거듭된 투항 종용에도 응하지 않아 총기 사용이 불가피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총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뒤따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태백 기자 jeong1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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