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인 전문 제4병원 위탁 운영 의료재단에 최종 승소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시와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운영 의료재단 사이 불거진 위탁 계약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산시가 최종 승소했다. 재단의 횡령 혐의는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사하구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을 위탁운영했던 A 의료재단이 제기한 ‘집행정지 및 갱신거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시가 지난달 3일 최종 승소했다. A 재단은 부산시가 2019년 6월 제4병원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부산의료원에 병원 운영을 맡기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와 A 재단의 갈등은 2019년 초부터 시작됐다. 그 해 3월 부산시는 감사 결과 A 재단이 병원 이익잉여금 16억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재단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밝혀냈다. 재단은 계좌에서 4억 8200만 원만 상환했고, 나머지 금액은 미리 지불한 건설보조금과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남겨뒀다.

재단, 이익잉여금 자체 계좌 이체
시, 계약 끝내고 횡령 혐의 고소
재단도 갱신거절 처분 취소 소송
민간투자방식 공공병원 관리
시, 제대로 하지 못한 건 문제

부산시는 이익금을 병원 운영과 시설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A 재단이 16억 원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사하경찰서에 수사의뢰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부산시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자 결국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해 A 재단을 올 5월 기소했다.

부산시의 BTL 공공병원에 대한 부실 관리·감독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는 2014년부터 20년 동안 해당 병원 임대료·운영비로 240억 원 상당을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실시협약 당시 책정된 임대료·운영비가 적정한지도 의문인 데다 사업자 측은 병원 하자 보수까지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가 2019년 5월 사업자 측에 요청한 하자 내역은 모두 17곳이었다. 이중 5층 식당홀 천장 누수와 1층 MRI실 창틀 누수 등 7곳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2018년과 2019년 8차례 진행한 병원 성과평가에서 모두 A 등급을 줬다.

박인영 부산시의원은 “부산시가 매년 지원하는 12억 원가량 임대료·운영비에는 하자 보수를 비롯한 시설 재투자가 포함돼 있다”며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임대료·운영비를 깎는 방식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