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변호사 접견실 중 상당수 “피의자와 대화 방음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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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과 산하 일선 경찰서의 변호인 접견실과 유치장의 운영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30일 부산경찰청과 일선 경찰서(해경 포함) 등 총 17곳의 변호인 접견실과 유치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됐다.

부산변호사회 인권위 실태조사
경찰이 접견 내용 들을 수 있어

조사 결과 전체 17곳 중 7곳에 유치장이 설치돼 있었다. 나머지는 인근 경찰서의 유치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변호인 접견실은 17곳 모두 설치돼 운영 중이었는데, 10곳에만 독립적인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돼 있었다. 3곳은 진술녹화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곳의 변호인 접견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강서경찰서와 연제경찰서에는 변호인 접견실 밖 입구에 CCTV가 있었다.

아울러 일부 경찰서에는 담당 수사관이 변호인 접견실을 가청 거리 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방음 시설을 갖춘 곳도 다수 있어 접견 내용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회는 밝혔다.

부산변호사회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미결수용자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수사 기관이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노후하고 좁은 청사가 많다 보니 접견실과 유치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CCTV는 돌발 행동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비추고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접견실의 경우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 없는 데다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 통유리가 설치돼 있다 보니 방음에 취약할 수 있지만, 불가청 거리를 명확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대성·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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