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 소상공인도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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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처를 이행했거나 경영위기를 겪은 ‘중신용’(신용점수 701~850점) 사업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29일부터 신청 가능”
영업금지·제한 업종 등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낮은 보증료와 연 2.7%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그동안 중·저신용 일반업종만 이를 신청할 수 있어서 정부의 방역조처를 직접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은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중기부는 중신용 사업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관련 사업자도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 소기업 역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모두 29일부터 전국 지역신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개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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