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슬쩍’ 땅 투기 부산시청 간부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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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간부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기소의견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부산시청 공무원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의 한 구청에 근무하던 2020년 10월께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뒤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청 내 유관부서끼리 계획안을 내부 확인하는 단계에서 이를 따로 열어본 것.

‘공원 조성안’ 보고 부인 명의 구입
부산경찰청, 부패방지법 적용
법원에 기소 전 몰수 보전도 신청

이후 A 씨는 공원 부지 내 토지 410㎡를 배우자 명의로 3억 1000만 원에 사들였고, 이에 대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A 씨가 매입한 토지는 착공시 수용보상비로 10억 원 상당이 책정된 상태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받은 후 A 씨가 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아내와 주말농장을 가꾸기 위해 땅을 샀을 뿐이며,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은 이와 무관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 관련 공무원, 토지 전 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A 씨의 부동산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송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부산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 책정액 등을 감안하여 A 씨가 사들인 토지의 현 시세를 12억 원 상당으로 보고 법원에 기소전몰수보전도 병행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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