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오거돈 전 시장 항소심 관건은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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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5일 열렸다.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과 피해자가 주장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의 연관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 전 시장은 1심 선고가 끝난 뒤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부담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징역 3년의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와 검찰·피해자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 측이 신청한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감정 촉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예정됐던 항소심 첫 공판 전 오 전 시장 측이 제출한 감정 촉탁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에 피해자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감정 촉탁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는 3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항소심 증거 조사의 핵심인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감정 촉탁이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에 채택됐다”며 “피해자 측 의견을 듣지 않고 채택 여부나 감정 기관을 확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항소심 선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와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연관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부장판사는 “성폭력 관련 사건의 상당수 판결문에는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언급하고 있다”며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돼야 하는지는 위계에 의한 범행 여부 등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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