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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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묵은 국가적 현안이자 숙제인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 문제 등 대책을 원만히 풀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국회의원은 15일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된 행정위원회 설립과 부지선정 절차 등을 법제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신설
부지 선정 절차 등 법제화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적 행정위원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독립 위원회)’가 신설된다.

독립 위원회는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사용후핵연료를 방폐물로 처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원자력진흥위원회로부터 독립 위원회로 이관된다.

고준위 방폐물 정책의 공론화, 관리시설 부지선정,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포괄적인 고준위 폐기물 관리업무는 독립 위원회가 맡는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부지선정 절차의 큰 틀도 최초로 법에 명문화했다.

특히 부지선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2단계에 걸쳐 확인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두텁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후보 부지가 다른 지자체와 인접한 경우에는 인접 지자체까지 의견 수렴에 참여토록 한 점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까지 약 50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로 저장중이다. 이미 저장용량이 포화 상태에 달해 건식저장시설을 증설 중인 월성원전을 비롯해 10년 내로 한빛·한울·고리원전이 순차적으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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